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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BOX

2018 객관식 세법 - 제7판

by 어느새그곳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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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객관식 세법 - 10점
정지선 외 지음/상경사

■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시험 대비, 객관식 연습서!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들로 구성하여, 1차 시험 세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 머리말 


1968년 처음 논의되었던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에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에 입법되고, 2년 유예된 후 이제 시행된 것입니다. 시행되기 전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종교계 지도자를 예방하는 등 정부는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되고 종교단체회계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그 시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향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이루어진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는 기본방향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객관식 세법 제7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한도액을 조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과 아울러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며, 합병·분할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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