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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 기출실록 -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시험 세법기출문제

by 어느새그곳 201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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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 기출실록 - 10점
이철재.유은종.정우승 지음/세경사(세법)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한도액을 조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과 아울러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며, 합병․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하고,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을 변경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조정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및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함과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신설하며,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개선하며,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는 한편,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가산세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을 개선하며, 상속세 물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하며, 전․현직 세무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 임용에서 배제하고,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그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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