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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끝낸 지 10시간이 넘는 고민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는데요, 실질적인 역할 등을 비추어 봤을때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는 이 회장은 그대로 구치소에 구속집행절차를 밟고 수감된 상태에서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무려 7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총수를 방어하는 삼성과 이 부회장 구속에 사활을 건 특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검은 출범 79일 만에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기사원문 : https://www.youtube.com/watch?v=axkkgJL7J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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